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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은 이름만 들어도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질병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본인이 5%만 내면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에는 어떤 병이 해당하는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I.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II.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II.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재신청


 

 

I.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중증화상으로 진단을 받으면 중증질환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암진단상병 코드  C00~C97, D00~D09, D32~D33, D37~D48 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2.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수술)

3.뇌출혈 환자(상병코드 I60∼I62)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수술은 하지 않는 경우

4.뇌경색 환자 (상병코드 I163)가 증상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수술은 받지 않은 경우)

뇌혈관질한 산정특례.hwp
0.01MB

5.심장질환자가 아래 파일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는 경우

심장질환 산정특례.hwp
0.09MB

6.중증화상을 입은 사람으로 아래애 해당하는 경우

중증화상 산정특례.hwp
0.02MB

7.중증외상환자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고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II.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률 / 지원기간)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만 일부 본인부담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중증질환은 하루 이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정특례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질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암 환자 : 5년간 지원

2.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환자 : 최대 30일(단, 복잡 선천성 김기형 질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는 최대 60일)

3.중증화상 환자 : 1년

4.중증외상 환자 : 최대 30일

 

II.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재신청

병원에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으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기관 신청대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공단에 등록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등록결과를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알려주고 진료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이 시작되고 확진일 30일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 부터 지원 기간이 계산됩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지원기간동안 완치되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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