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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로 진단 받으면 정부에서 의료비지원이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료기간 중 큰 부담이 되는 병원비.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와 함께 가장 큰 혜택이 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암종

3. 지원금액

4. 등록과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증의 구분코드 C,E,F) 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를 대상자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이, 재발암 환자일지라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자

1)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5대 암환자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또는 국가암검진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자

2) 건보료 기준 

  • 2022년 건보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104,500원이하
  • 2023년 건보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2,500원이하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암종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2.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자

지원암종 : 위암(C16), 간암 (DC22),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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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①3년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②지원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재발전이암 진단 시 기존 지원 암종과 의료비 합산

 

2.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자

① 3년간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② 2가지 이상 암종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암종 및 추가 암종으로 발생한 의료비 합산

③지원항목

  • 급여본인 일부부담금
  •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담당의 소견서 필요)
  • 암치료 치과 의료비 및 보철치료비(담당의 소견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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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원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경우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의료기관 외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전액 본인 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도는 감면한 경우 의료비
  • 후원단체 대납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 세포이식 의료비제외)

 

등록과 신청

1.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암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매년 등록신청을 통해 지원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단, 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을 통해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 갱신을 할수도 있습니다.

 

2.등록 신청 할수 있는자

  • 환자 또는 보호자
  •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 보호자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본인 신청 불가 및 보호자 부재시 보건소장이 지정가능
  •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
  •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기관 내 담당자

3. 등록신청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기 또는 E-mail로 가능합니다.  

 

4.신청서류

필요한 서류 양식은 파일 다운 받으시면 모두 있습니다.

암환자 신청 서류 모음.pdf
0.46MB

※등록신청서 연1회 제출필요. 단, 보건소장 위임시 예외

※진단서 : 최종진단 상병명,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임상적 추정일 경우 확진할수 없는 사유기재한 소견서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으로 지급대상자와 직계가족 확인이 안될경우 제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제출

 

마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알았더라면 저도 도움을 받았을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주변에 암으로 치료중인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셔서 도움 받을수 있게도와주세요.

 

그리고 암환자 산정특례도 등록하면 본인부담금이 5% 밖에 안나오니 이런 복지들도 놓치지 말고 챙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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