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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별히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입퇴원을 했다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에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I.본인부담상한액이란?
II.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III.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IV.의료비지원제도
I.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액 연간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
II.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1.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한 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2년 기준 598만원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59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원,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의료보험 공단에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사후급여
환자가 여러 약국포함하여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III.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1.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입니다. 보험료 분위별로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120일 이하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
2023년 | 120일 이하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먼저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8월 말 ~ 9월 초)하고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방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환급받을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라면 추가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의료보험 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바로 보이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3.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계좌인 경우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장과 수임인 신분증사본,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IV.의료비지원제도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복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 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되는 산정특례제도도 있고 보건소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어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