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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은 습관으로 치부하지만 엄연히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추천합니다. 금연을 위해 지원하는 혜택과 우리 동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도 알아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연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바로 찾으실수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지원대상

2.지원내용/인센티브

3.금연치료 신청방법

4.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5.금연효과

 

 


 

금연치료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 (1년에 3번까지 지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가능합니다. 단, 예정단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진료받지 않은 경우는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을 종료합니다. 

 

금연치료 지원내용/인센티브

① 8~12주간 6회 이내 의료진의 상담제공

② 1년에 3회차까지 금연치료 지원

③ 금연진료 및 상담료 80% 지원

④ 약국 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80% 지원. 

⑤ 병,의원,약국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

⑥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지원 

  • 1회 처방당 4주 이내 범위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정제) 구입지원
  •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가 상한액의 80% 공단지원
  • 금연보조제(껌,사탕,니코틴패치) 1일 1500원 지원 (의료급여/조소득층은 1일 2940원 지원)
  • 금연보조제 1일 지원금 초과 시 본인 부담

⑦ 금연치료 프로그램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 일 수 만족시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84일, 보조제(패치,껌,정제) 84일  투약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은 금연 진료 및 상담료, 약국 금연관리비 전액지원

금연치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에서 우편/팩스/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고객센터는 유선접수만 가능)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차기진료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금연에 도움이 되는 중재문자가 주 1회 총 12회 전송됩니다.

교육_및_금연지원_서비스_신청서.hwp
0.02MB
금연치료_이수인센티브_지급신청서.hwp
0.02MB

 

우리 동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해보세요.

 

 

금연효과

  • 금연 20분 : 맥박과 혈압 정상
  • 금연 12시간 : 혈액 속 일산화탄소/산소농도 정상화
  • 금연 48시간 : 후각과 미각 좋아짐
  • 금연 72시간 : 호흡이 좋아짐
  • 금연 2주~3개월 : 혈액순환 개선, 폐기능 향상
  • 금연 1~9개월 : 폐의 자체 정화기능 정상화
  • 금연 5년 : 심장마비 사망 위험 정상
  • 금연 10년 : 폐암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금연효과를 마지막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인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담배는 잠시 즐겁지만 이보다 더 이상 나쁠 게 없습니다. 꼭 금연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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