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특별히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입퇴원을 했다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에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I.본인부담상한액이란? II.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III.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IV.의료비지원제도 I.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액 연간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
카테고리 없음
2023. 6. 27.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