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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거나 5~40% 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제해주는데요 읽어보시고 혜택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의료비 정부지원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선정기준

I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금

III. 구비서류

IV.신청방법


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1.지원대상자

①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 , 중증질환(암,중증화상)을 가진 사람

② 그외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③ 만 18세 미만인자

  •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20세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 20세에 도래하기 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위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산정특례 대상질병과 혜택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시 요약하면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거나 , 산정특례 대상은 아니지만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만18세미만인 사람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중에서 선정기준(세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준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세대는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지원대상자 세대)

※ 배우자와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는 환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8,107,515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4,053,757

 

② 부양의무자 기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에서는 제외합니다.

 

I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금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1.희귀 난치성 / 중증질환자

①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② 65세 이상 노인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5%

③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10%

④ 추나요법 : 요양 급여비용의 30%

 

2.만성질환자/18세 미만인자

① 입원 : 요양급여비용 14%, 기본식대의 20%

② 외래 : 요양급여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③ 65세 이상 노인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15%

④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20%

⑤ 심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 (입원수술 시 30일), 기본식대의 20%

⑥ 추나요법 : 요양 급여비용의 40%

 

※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 부담률 80% 적용

※ 상급종합병원 2인실 / 3인실 입원료는 50%, 40%  본인부담률 적용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2인실 / 3인실 입원료는 40%, 30%  본인부담률 적용

 

 

III. 구비서류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③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출입국사실 증명서, 사용대차 확인서, 재학증명서, 기타 소득/재산/건강 상태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IV.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부양능력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인에게 안내문 또는 문자로 통지하게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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