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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거나 5~40% 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면제해주는데요 읽어보시고 혜택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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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선정기준
I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금
III. 구비서류
IV.신청방법
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1.지원대상자
①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 , 중증질환(암,중증화상)을 가진 사람
② 그외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③ 만 18세 미만인자
-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은 20세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 20세에 도래하기 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위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산정특례 대상질병과 혜택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시 요약하면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거나 , 산정특례 대상은 아니지만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만18세미만인 사람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중에서 선정기준(세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준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세대는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지원대상자 세대)
※ 배우자와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는 환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8,107,515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4,053,757 |
② 부양의무자 기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에서는 제외합니다.
II.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금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1.희귀 난치성 / 중증질환자
①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② 65세 이상 노인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5%
③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10%
④ 추나요법 : 요양 급여비용의 30%
2.만성질환자/18세 미만인자
① 입원 : 요양급여비용 14%, 기본식대의 20%
② 외래 : 요양급여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③ 65세 이상 노인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15%
④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20%
⑤ 심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 (입원수술 시 30일), 기본식대의 20%
⑥ 추나요법 : 요양 급여비용의 40%
※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 부담률 80% 적용
※ 상급종합병원 2인실 / 3인실 입원료는 50%, 40% 본인부담률 적용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2인실 / 3인실 입원료는 40%, 30% 본인부담률 적용
III. 구비서류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③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출입국사실 증명서, 사용대차 확인서, 재학증명서, 기타 소득/재산/건강 상태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IV.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부양능력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인에게 안내문 또는 문자로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