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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닥터를 보다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면 의료비의 80%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I.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II.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III.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I.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료비가 많이 지출됨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질환,소득,재산,의료비부담 수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함.

2.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1인 가구 1,944,812 2,077,892
2인 가구 3,250,085 3,456,155
3인 가구 4,194,701 4,434,816
4인 가구 5,121,080 5,400,964
5인 가구 6,024,515 6,330,688
6인 가구 6,907,004 7,227,981

3.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4.의료비 부담 수준 : 질환,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한다면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 본이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초과
70%
2인이상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초과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10%초과
60%
기준중위소득100%초과 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환의 입원, 외래에 대해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전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질환과 소득, 재산기준이 지원대상이 된다면 소득 수준 대비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한다면 지출한 의료비의 60%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연소득 10% 미만 지출했다면 지원금은 없겠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의료비 지출금액이 적어도 지원비율은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피검사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발열

II.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 ~80%를 차등적용하며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연간 5000만원 한도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이고 민간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1700만원에 대해 50~80% 지원이므로 금액으로는 850만원에서 1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1360만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0% 1190만원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60% 1020만원
기준중위소득100%초과 200%이하 50% 850만원

※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 질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 계산 시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이나 민간실손보험 수령금은  차감하고 지원을 합니다. 중복 수급 시  지급제한이 되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의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MRI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Xray

III.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포함)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할수 있고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아래 첨부파일에는 모든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만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구비서류 체크를 클릭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준비하시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hwp
0.16MB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건강을 위한 정책들이 여럿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부터 암진시 의료비 지원과 증증질화,희귀난치성 질환등 산정특례 혜택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복지혜택이 있는지 아래 포스팅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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