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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내에 20여만 명의 암환자가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항암부터 수술까지 암으로 인한 경제적 피혜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급한 생계비부터 장기적인 지원금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암 진단금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암치료비 국가 지원 제도 알려드릴 테니 해당하는 지원금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I.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II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III 재난적 의료비지원
IV 산정특례제도
V 암환자 지원금
VI 본인부담상한액


 

 

 

I.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정부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있으며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 지역별 재산기준을 충족하고
  •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인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623,000원부터 6인가구 2,168,300원까지 지원됩니다. 6인이상인 경우 인당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 긴급복지 의료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병원에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신청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해 지원합니다. 긴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체 지원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I 재난적 의료비지원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의료비지원과 비슷하지만 지원대상과 금액이 더 넓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 100% 이하이며
  •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차등적용하며 180일이내 , 연간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큰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조건과 지급금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산정특례제도

암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질환은 오래 치료해야 하고 그동안 치료비용도 많이 듧니다. 당연히 환자의 삶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암환자로 등록되면 5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제외됨)

 

산정특례 기간 동안 완치판정이 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해서 다시 5년간 연장이 됩니다.

 

대부분 암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담당의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알아보세요.

 

 

V 암환자 지원금

지금까지만 봐도 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긴급지원부터 장기지원까지 얼마나 지원제도가 잘 짜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암환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연간 300만원의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로 나눠어 지원암종과 지원금액이 나누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3년간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건보료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한하여  3년간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 소아암환자는 18세가 될 때까지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지원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 본인부담상한액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있습니다. 올해 병원을 자주 다녀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경우 연간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돌려줍니다. 공단에서 매년 8월 말 9월 초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내 환급금 조회 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치료비 국가 지원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이 있지만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몇가지는 병원에서 진단과 동시에 알아서 지원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것도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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